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산출내역·용역계약서·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 의무적 공개 ▲정기적 결산서 외부감사 및 3만원 이상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국토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아파트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