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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아파트 관리비 정기회계감사 추진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관리비 산출내역·용역계약서·결산서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공동주택의 범위를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 ▲관리비 산출내역, 용역계약서, 결산서 등 의무적 공개 ▲정기적 결산서 외부감사 및 3만원 이상 지출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국토부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의무 사용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아파트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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