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무행정지원단이 시의 효율적인 행정 추진은 물론 재정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 직원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
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소송사건 등 법률자문 수요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법률쟁점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2명을 시간제 가급과 전임 나급으로 채용해 ‘법무행정지원팀’을 구성, 지난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 갔다.
이들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률자문관으로서 시의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 계약서 또는 협약서 체결, 징계처분 전 위법여부 검토 및 확인하는 사전예방적 자문을 해왔으며, 행정처분 이후의 취소 또는 철회 및 행정처분과 계약체결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사후조치적 자문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진행될 예정인 소송사건(민·형·행정사건 등) 또는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절차, 서면작성 방법과 내용, 법정에서의 소송기술 등을 자문하고 특별한 사안의 경우 소송수행자로 지정받아 소송수행에 임하는 소송자문을 하고 있다.
더불어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법 일반이론을 강의하는 등 법률쟁점 시 대응력을 높이고 법률자문을 함으로써 많은 업무를 추진하며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실제로 ‘법무행정지원팀’ 조성민 변호사는 지난해 화도하수처리장 월류건과 관련된 형사고소건에 대해 상하수도센터 등 사업부서와의 미팅을 거쳐 의견서를 제출,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게 한 사례 등을 비롯, 477건을 자문했다.
또 장윤정 변호사는 불법으로 사무장이 운영해 온 병원에 대한 허가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인 사업에서 시가 협의수용된 토지를 직접 등기하는 방안에 대한 판단 등 432건의 법률자문을 했다.
법무행정지원단장인 추성운 기획예산과장은 “직원들이 민원 또는 소송 대응때 ‘법무행정지원팀’ 변호사들의 신속한 법률자문이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응은 물론 행정적 및 재정적으로도 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의 행정 및 민사 소송건수는 지난 2010년 300건, 2011년 317건, 2012년 9월18일 기준 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