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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허위·과장광고 많다

소보원, 10개 중 7개 원료 함량표시 위반 등 규정 어겨

유기농 화장품 10개 가운데 7개가 원료 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외 유기농 화장품 50개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70%인 35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과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

특히 수입 제품은 26개 가운데 24개(92.3%)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 유형을 보면 용기나 포장에 유기농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고, 유기농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도 11개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35개 중 32개 업체가 70만개 제품(122억원 상당)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유기농 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식약청에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사후관리 제도 마련과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 강화 등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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