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협동조합 사무 처리에 앞서 직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협동조합의 신고·감독권 등이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사항에서 설립신고 사무 등이 5일부터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4회에 이어, 지난달 31일과 이달 4일 시청 다산홀에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 붐의 사회경제적 배경, 협동조합의 7대 원칙, 기본법 주요내용 등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립절차, 설립신고서 검토시 유의할 점, 국·내외 사례 등 직원들이 익혀야 할 실무내용과 협동조합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는 협동조합의 사무가 위임되는 5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 서류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http://www.nyj.go.kr)와 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nyjse.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