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행궁동과 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인천시 연수2동 등 경기·인천지역 6곳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으로 선정됐다.
안전행정부는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다음달부터 본격 실시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지역 31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내 선정지역은 수원시 행궁동·송죽동, 오산시 세마동, 부천시 송내1동, 김포시 양촌읍 등 5곳이다. 인천은 연수구 연수2동이 선정됐다.
시범실시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앞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읍·면·동 주민자치회에 대한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된다.
안행부는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한 제도의 개선·보완으로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