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2003년 10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중증(1~2급)장애인 택시요금 할인제도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된 할인제도는 시와 신한은행, 신한카드와 업무제휴를 통한 시 장애인 전용 택시할인 (체크)카드를 발급해 전용카드로 중증(1~2급) 장애인이 택시요금을 결재할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다음달 장애인의 계좌로 직접 계좌 이체하는 방식이다.
시 장애인 전용 택시할인 카드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고양시 내 신한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고봉동 등 신한은행 지점이 인근에 없는 9개동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출장접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