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지역농협 전 지점장이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린 후 잠적해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고양 A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 이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B(53)씨는 농협에서는 발급할 수 없는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다 적발돼 곧바로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인사조치를 당했다.
B씨는 당시 농협 관계자들에게 “집을 신축하는데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받으려 했다”며 건축업자들에게 줄 1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허위로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농협에는 “B씨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줬는데 지점장 자리에서 물러났다니 어떻게 된 일이냐”,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의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역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B씨가 지인들에게 빌려 갚지 않은 돈이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한 둘이 아닐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B씨는 휴직계를 내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지난달 우편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 했으며 농협도 사태 파악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한 뒤 결국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B씨를 퇴직 처리했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현재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정확히 얼마를 빌렸는지 알 수 없다”며 “농협측으로서는 다행히 불법대출 행위 직전에 사건을 인지해 인사처리 했으며 개인의 채무관계까지 농협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