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사진) 의원은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초등학교, 중·고교 및 특수학교 교감의 자격기준에 보건교사 자격증을 갖고 일정기간 교육경력을 갖춘 보건교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이어 이듬해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지난 2010년부터 보건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신설하면서 보건교사도 수업을 담당하게 됐다”면서 “이같은 교육경력 요건을 갖추게 됨에 따라 수업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 대해서도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형평성있는 기회를 부여해야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