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5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여론조사 컷오프제’ 도입, 후보자 및 유권자의 구두 또는 전화 등 선거운동 전면허용 등을 담은 전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같은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의 개정 의견은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된다.
선관위는 개정의견에서 대선 및 시·도지사 선거의 TV토론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에 못미치는 후보의 2차 토론 배제, 3차 토론은 지지율 1·2위 후보에 한해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4월 재·보선에서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제의 투표 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했다. 재외선거인명부에 한차례 등록하면 계속 사용하는 ‘영구명부제’도 도입했다.
선거운동으로는 유권자와 후보자가 오프라인에서 말로 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만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하도록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상시 허용하고, 선거운동기간 선거사무소 홍보인쇄물, 어깨띠, 광고, 방송연설, 전화, 명함 등을 통한 선거운동의 방법·규격·횟수·내용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 선거가 끝난 뒤 정산을 거쳐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액은 선거 전에 미리 지급한 뒤 선거보조금만큼 제외해 지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 선거비용 수입·지출상황을 48시간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언론 등이 정당·후보자의 정책·공약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순위·등급을 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관위는 이같은 개정의견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처리를 마친 뒤 빠르면 10월 재보선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