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결의 2094호는 모든 유엔 회원국에 결의 채택 후 90일(6월 5일) 이내에 국가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2094호를 충실히 이행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5·24조치와 관련법에 따라 무기 및 의심물자 관련 금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94호에 반영된 ‘캐치올’(Catch-all·모두 잡다는 뜻) 개념의 무기 및 의심 물자규제와 관련, 대외무역법과 대북 전략물자의 반출 승인절차에 의거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해양경비법 등에 따라 금수품목 적재의심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검색 및 통과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밖에 정부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보리 제재 대상 단체·개인에 대한 자금동결 조치)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