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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150㎡이상 식당 등 금연

어길 시 10만원 과태료

내달부터 150㎡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7월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이상 음식점·주점·커피점·제과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 대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은 이미 지난해 12월8일 청소년이용시설·도서관·관광숙박업소·체육시설 등과 함께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된 곳이다.

단속은 주로 금연구역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흡연실을 따로 설치했으면 별도 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없는지 등에 맞춰진다.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는 1~3차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500만원을 내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C방은 다른 시설들(작년 12월8일)보다 6개월 늦은 이달 8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지만, 역시 6개월의 계도기간이 적용돼 올해 말까지는 위반 사실을 적발당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대형 커피전문점의 유리칸막이 형태 흡연실은 내년말까지 경과조치로 인정되지만,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식당·술집·카페·제과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완전히 없애거나 제대로 된 별도의 흡연실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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