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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3개층 수직증축 허용

앞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되고, 종전 가구수의 최대 15%까지 가구수도 늘릴 수 있게 된다.

서울 등 대도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검토를 2회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국회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은 수직증축 허용에 관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기사 3·4면

정부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 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을 개정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로 제한된다.

현재는 수평·별동 증축만 가능하며, 수직증축은 필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1개층 증축을 허용했다.

정부는 하중 등 구조안전을 고려해 앞으로는 필로티도 증축 층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신축 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주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구수 증가는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최근 중소형 주택 선호 현상을 감안해 가구당 증축면적은 현행(85㎡ 이하는 기존면적의 40% 이내, 85㎡초과는 30% 이내)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종전처럼 두 차례의 안전진단을 하되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시 전문기관에서 구조안전 검토를 별도로 2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시공과정에서 공사감리자는 건축물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 등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에 따른 도시과밀 등을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리모델링 사업이 과도하게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리모델링 허가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주택형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리모델링 공사비를 대출해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경우 공포 즉시, 나머지는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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