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수출기업들이 한·EU 및 한·미 FTA 발효에도 수입국 기술규제(기술장벽)에 제동이 걸려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EU 및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의 기술규격에 부합한 제품이 아니면 수입을 제지하는 등 국가 및 기업별로 무역기술장벽을 정해 수입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도내 수출기업 등에 따르면 FTA 무역협정으로 상품에 대한 관세는 낮아졌지만,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가 무역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EU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규제 등 78건을, 미국은 가전제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하는 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등 103건의 기술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수출기업들은 관련 정보가 부족하고,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인프라가 부족해 기술규제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술규제를 통과하기 위해 국내 시험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인증 비용 부담은 물론 하나의 제품에 해당되는 규제 품목이 전기전자, 기계, 섬유의류, 식의약품 등 다양해 규제내용을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 도내 수출기업들의 중론이다.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부미용 수출업체인 A업체는 최근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기술규제로 걱정이다.
업체 관계자는 “미국은 유럽보다 기술규제가 많아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대기업은 FTA 담당자가 있어 관련 규격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지만, 중소기업은 자금사정 등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프린터·팩스 수출업체인 G업체 관계자도 “FTA만 체결되면 곧바로 수출 호조로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이같은 규제로 인해 수출 난조를 겪고 있다”며 “회사 인프라가 모자라 완벽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진호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장은 “FTA발효로 각국의 기술규제가 기업의 대외무역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며 “도내 업체들과 함께 대응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