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골판지상자 포장업체들이 10일 농협중앙회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 ‘반(反) 농협 전선’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등 골판지포장 3개 조합은 이날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농협의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 확장으로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들은 줄도산의 나락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농협은 지난 2012년부터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들어 사업확장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골판지상자 제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협은 지난 1월25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재벌’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판결받은 바 있어 골판지상자 구매대행 사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저촉되는 사업조정 대상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농협이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유통수수료를 생산 농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만간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 공정거래위에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요구,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한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협은 현재 직영 골판지상자 공장 5개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