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등의 채용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군 가산점제로 인해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는 정원 외 추가합격 방식으로 하면 위헌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방부 대안을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6월 임시국회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새누리당 국방위 간사인 한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국방부의 대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100명을 채용할 경우 합격점 이하이나 군필 가산점을 부여받아 합격처리되는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산점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과거 가산점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 채용 때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군 미필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인 평등권을 훼손한다는 헌재의 결정에 여전히 위배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군 가산점제 재도입은 여성계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