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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능곡4구역 개발행위 제한 해제

토지 형질변경 등 가능해져

고양시가 오는 14일부터 능곡 재정비촉진지구 내 능곡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제한을 해제한다.

능곡4구역은 능곡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덕양구 토당동 863번지 일대로 올해 1월25일부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촉진구역으로 결정·고시됐으나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 32%가 정비구역 해제동의를 얻어 시에 접수·처리됨에 따라 시는 이번 정비구역을 해제를 결정했다.

시는 능곡4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능곡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 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오는 14일부터 행위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시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능곡4구역 행위제한 해제로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규제에서 자유로워져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능곡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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