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남경필(수원병·사진) 의원은 문화재 지정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해 문화재를 보호하는 동시에 주민의 재산권 보장도 가능토록 했다.
남 의원은 “수원 화성 등 문화재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주민들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해왔다”면서 “문화재 지정 및 보존관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이 낙후된 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는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