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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자체 방재계획 소방관서도 제공해야”

 

민주당 이찬열(수원갑·사진) 의원은 유해화학물질의 유출사고 발생에 대비한 방제작업을 원활히 하도록 소방방재청과 소방관서에 대해 자체 방재계획을 환경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출받은 자체 방제계획을 7일 이내에 소방방재청 및 소방관서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사고대비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면 자체 방제계획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있다”며 “하지만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해서도 사고현장에 직접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의 유출 차단과 확산 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방재청과 관할 소방관서도 자체방제계획을 공유하지 못하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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