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고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국가보조금을 전폭 지원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예산보조금 국가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고, 지자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50%를 상회하는지자체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게 돼 있는 사회복지예산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사회복지사업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부담이 심화돼 다른 부문에 대한 예산 배정까지 어려워져 그동안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초래됐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 국가가 직접 사회복지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