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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법인 세무조사 축소

역외탈세·대재산가 탈세 조사에 집중

국세청은 역외탈세 감시 강화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히 추진하되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의 세무조사는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를 통해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지하경제 양성화는 일관되게 추진하되 중소기업, 서민, 성실납세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민생침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 대법인·대재산가의 지능적 탈세에 조사를 집중하되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는 전년 수준인 1만8천~1만9천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 대상자의 0.7% 이하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입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 지방소재·장기성실·일자리창출 법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 등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은 중소법인과 영세납세자 세무조사 비율을 2010년 0.83%, 2011년 0.8%, 2012년 0.73% 등 매년 줄여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효율적인 역외탈세 추적을 위해 미국, 영국, 호주 등과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일부 자료를 제공받는 등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확보한 조세피난처 정보 등 국내외 수집 자료와 자체 보유한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재무상황 및 투자 내역 데이터베이스(DB)를 비교해 해외소득 누락, 이전가격 조작 등 변칙적인 해외투자에 대한 추적에 힘을 쏟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5월까지 83건의 역외탈세 사례를 조사해 4천798억원을 추징했다.

앞서 2010년에는 95건(5천19억원), 2011년에는 156건(9천637억원), 2012년에는 202건(8천258억원)을 단속했다.국세청은 또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및 협력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난달까지 납기연장 50건(157억원), 징수유예(16건, 7억원),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14건, 85억원) 등의 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백운찬 관세청장도 보고에서 관세조사 대상을 다국적기업과 금·다이아몬드 등 조세회피 위험이 높은 기업·품목군(群)에 집중하고 조사 비율도 현재 0.15%에서 2017년까지 1%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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