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내진 보강대책의 추진상황을 평가해 그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재정상 인센티브를 주는 ‘지진재해대책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2011년 수립된 ‘기존 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할 시설물 12만7천23개소 중 내진보강 완료 시설물은 4만8천805개소로 38.4% 수준이다.
내진설계기준이 지진규모 6.0으로 강화된 고속철도는 전체의 17%, 국가 항만시설은 35%, 다중 이용시설인 공공 건축물은 16%, 학교는 22%만이 내진보강을 완료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최근 인천 백령도, 광주, 군산 어청도 등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자주 발생해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으나 지진재해에 대한 지자체 예산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