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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乙’ 목소리 담은 경제민주화법 4건 발의

 

민주당 이언주(광명을·사진) 의원이 최근 ‘을(乙)’의 눈물을 닦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경제민주화 관련 4개 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대리점지역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구체적인 재산상 손해를 입은 ‘을’사업자에 배상명령제 도입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비재무 정보를 공시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을’을 위한 활동에 ‘을’의 목소리가 빠진다면 앙꼬없는 찐빵과 다름없다. 진정으로 ‘을’을 위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그 분들이 진정으로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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