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설사의 뉴타운 조합 등 대여금 손비처리 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에서 실제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전체 뉴타운 사업장의 10%가 법 적용을 받아 건설사가 대여금을 포기하면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매몰비용이 전국적으로 1천200여억원에 이른다. 건설사들은 이 돈을 포기하는 대신 275억원의 법인세 감면효과를 얻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원회 소속 의원 연석회의에서는 6월 중에 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 법안 처리문제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기재위가 법안처리의 시급성을 인정해 급히 상정했다”며 “이번 주에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다면 6월 회기중 본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