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물고기에 경품 꼬리표를 붙여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로 실외 낚시터 업주 김모(44)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오산과 용인 등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주말에 지느러미에 번호가 붙은 꼬리표를 붙인 붕어 100여마리를 풀어놓고 손님이 낚으면 3만∼40만원 상당의 금과 현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입된 붕어를 국립수산과학원의 이식 허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에 풀어놓아 생태계를 교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