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정부가 국회 동의나 승인없이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뒤늦게 협약을 내세워 관련 사업예산을 요구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내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동의 혹은 승인없이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민간과의 협약을 근거로 국회에 예산을 요구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정부고시사업의 적격성조사는 주무관청에서 시행하지만 민간제안사업의 적격성조사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소관임무”라며 “대부분의 민간투자 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및 국가 부담이 될 계약을 요구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여부에 직접 관여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