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를 유보했다.
병역법 처리 여부는 6월 임시국회내 추가 소위가 예정돼 있지 않아 9월 정기국회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소위에서는 군 복무 동안 불이익을 당한 제대군인을 위해 취업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장애인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새누리당 손인춘(광명을 당협위원장) 의원은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법으로 많은 지원을 받고, 여성은 군대 가는 남성에 비해 2년이라는 기간을 보장받았다고 봐야 한다”면서 “군 복무로 희생당한 부분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민주당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 의원도 “전 장병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수혜자가 전체 제대군인의 극소수라면 문제가 있다”면서 “급하게 종결할 게 아니라 지원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제대군인 지원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부처간 이견 조율을 거쳐 앞으로 추가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