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통합채산제 임의적용을 금지하는 ‘유로도로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고속도로 통합채산제란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신설 또는 증설되는 고속도로가 통합채산제로 편입될 때마다 기존 고속도로의 요금인상 요인이 가중되게 된다.
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의 불법적인 통합채산제 적용과 국토부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는 통합채산제 시행 전에 반드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제조항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조항을 담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