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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 등 가정법원 설치 ‘탄력’… 민주 이춘석, 개정법률안 발의

수원, 의정부를 비롯한 춘천, 청주, 창원, 전주 등 주요 도시에 급증하는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정법원 및 지원을 설치토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재선의 전북 익산 출신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고등법원 설치지역에 한해 운영중인 가정법원을 중소도시로 확대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 설치된 가정법원에 대해 사회구조 및 가족관계의 급격한 변화로 이혼, 청소년 탈선 및 비행, 가정폭력 등의 급증으로 사법수요 증가에 발맞춰 광역자치단체 소재의 수원과 의정부, 춘천, 창원 등 6곳에 지원을 설치하고 울산 및 제주에 가정법원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적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가정법원을 설치해 사건을 전담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원·의정부 등 지방도시에 가정법원이나 지원을 설치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원에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범도민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다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도 이를 위한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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