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과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은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위시 제방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인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높게 하는 방법을 성토에만 국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불편 완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현실성있게 변경해 최근 천연자원의 고갈,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따라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를 위한 폐기물의 재활용 육성정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