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안양 만안·사진) 의원은 재벌 계열의 공익법인들이 취득·소유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벌의 편법적인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강화 및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익법인의 규제를 강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공익법인은 취득 또는 보유 주식의 국내 계열사 주식의결권을 제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개인이나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할 공익법인이 자산총액의 30%이상을 계열사 주식으로 갖고 있지만 이를 공익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보다 의결권 행사를 통해 지배주주의 지배권 유지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