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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 등 ‘의원특권 포기’ 법안 운영위 통과

현역의원 예외… “특권 지키기 꼼수”
국회 회의 방해죄… 폭력 처벌 강화
연로회원 지원금 19대부터 폐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으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원칙적으로 교수, 변호사 등의 직업을 갖거나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소급입법 금지에 따라 법안 공포 후 당선된 의원을 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1총선에서 당선된 19대 국회의 현역 의원은 예외가 된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이나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은 허용토록 했다.

국회 회의 방해죄도 신설, 회의장 근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된다.

여야는 특히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을 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된다. 유죄 확정판결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도 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 다만 2012년 5월29일 이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연로회원에 대해서는 계속 지급된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겸직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특권 내려놓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겠다면서도 자신은 그럴 수 없다는 게 어떻게 특권 내려놓기라고 할 수 있느냐”면서 “셀프사면과 같은 얘기로서 5살짜리 어린 아이도 꼼수임을 아는 내 특권 지키기에 불과한 잘못된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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