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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취득세 감면 ‘끝’

‘생애 첫 주택구입’ 지원 대상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7월부터 주택을 사고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대부분 종료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주택거래시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아 2%를 적용받게 된다.

지난 1~6월은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해 9억원이하·1주택은 75%, 9억~12억원이하 주택은 50%, 12억원이하 다주택은 50%, 12억원초과 주택은 25% 감면됐다.

또 올 연말까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 요건은 소득별, 만기별로 차등화해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가 지원된다.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한다.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이 평균 32.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7월부터는 20%로 제한된다.

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지원 대상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에서 7천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부양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취득세 감면 혜택 종료는 마치 백화점 세일기간이 끝난 것과 같아서 잠재 주택 구입 수요자들이 이제 ‘다음 세일기간’을 기다리지 않겠느냐”며 “지금 주택을 사면 비싸게 산다는 인식이 있고 금융시장 불안도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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