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불법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추징대상을 제3자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1672억원)에 대한 환수 시효도 오는 10월에서 2020년까지로 7년 더 연장됐으며, 전 전 대통령을 대신해 아들 등 가족으로부터 미납 추징금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표결 결과 압도적 다수가 찬성했으며, 반대는 2표에 그쳤다. 기권은 4표였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범인 외 가족을 비롯한 제3자가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추징대상도 확대했다.
또 추징금 집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검사가 관계인의 출석 요구, 과세정보 제공 요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