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특별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6·4지방선거에 대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국·과장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대한 특별대책을 시달했다.
도선관위는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의 활동과정에서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의 발생 우려가 있어 적극적인 예방·안내와 함께 신속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도선관위는 특히 입후보예정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에 이은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