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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감면 연체정보 삭제

IMF 도산 中企 연대보증 채무자
상환기간 최장 10년…연말까지 지원방안 추진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 채무자의 빚을 감면해주고 연체정보를 삭제하는 연대보증인 지원방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환위기 연대보증 채무자 지원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다.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채권을 사들인 후 원리금 감면 등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원칙적으로는 채무를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후 나눈 원금의 40∼7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채무가 많으면 캠코 채무조정심의위원회가 판단해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로 설정한다.

캠코는 채무조정을 통해서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간 나눠낼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로 상환이 어려워지면 최장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채무조정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취업과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받았던 금융정보도 삭제된다.

우선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가운데 불이익을 받은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연체정보를 일괄 삭제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불이익 연체정보가 남은 1천13명의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개별 신청을 통한 불이익정보 삭제도 시행된다.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 캠코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삭제 신청도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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