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기초의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소속정당에 대해 해당 재보선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해당 정당에서 부담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및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공천한 정당에 대해 해당 재·보선에 한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명백한 위법행위로 인한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비용 일부를 추천 정당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재보선의 원인을 초래해도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돼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도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