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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학생통학마을버스, 어린이통학버스 포함”

 

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어린이·학생을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요구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아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표시등이나 안전발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켜 통학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학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지난 16년간 도내 11개 시에 운행돼 왔으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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