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고양 덕양을·사진) 의원은 어린이·학생을 여객대상으로 운행되는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현재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및 보호가 요구되지만,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아 승·하차 중임을 알리는 점멸표시등이나 안전발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포함시켜 통학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김 의원은 “학생통학용 마을버스는 어린이, 학생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지난 16년간 도내 11개 시에 운행돼 왔으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