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인접 주민 이용료 경감
경기도의회가 장사시설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도의회 류재구(민·부천) 의원 등 20명은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군이 설치하는 공설화장시설에 비용을 보조할 경우 해당 시·군에 장사시설 인접지역 주민의 이용료 경감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사시설의 공동 이용 및 설치, 지역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공동장사시설협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협의회는 시·군 부단체장, 도의원, 장사시설전문가 등으로 꾸리도록 했다.
올 1월 문을 연 용인시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의 시설비 1천189억원 가운데 45억6천만원을 도에서 지원하는 등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장사시설 설치·운영권자는 시장·군수이지만 도에서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만큼 인접지역 도민이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자는게 조례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차단
지난해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 등으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조평호 교육의원을 비롯해 12명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조례안은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관한 표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해당 학교에 알리도록 하고 필요할 때 세계보건기구, 국제원자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발표하는 방사능 오염에 관한 자료도 알릴 수 있게 했다.
조 의원은 “방사능오염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도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 차단해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 조례안은 2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280회 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