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지난해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사는 1일부터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되는 유연근무제는 탄력근무제로서 1일 8시간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도입 당시 1.2%에 그쳤던 신청률이 현재 7.0%까지 상승했다.
유연근무 확대에 따라 공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보장하는 근로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