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병호(인천 부평갑·사진) 의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외에 복사, 전자파일 등 방법으로 공개하는 내용의 ‘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 회의록은 일정 기간 경과 후 일반에 모두 공개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해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위법의 취지를 제약해 왔다.
문 의원은 “국회가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꼼수를 부려왔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심의와 결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