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여주·양평·가평·사진) 의원은 변전소 주변지역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전국 186개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대상인 반면, 변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로 인해 지가 하락 등 각종 피해에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법상 지원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변전소 주변지역도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발전소뿐만 아니라 송·배전과 관련된 변전소의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전소 설치로 인해 각종 피해를 받는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