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금연시설 지정대상인 식품접객업소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점포면적 150㎡이상으로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연시설 지정대상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등의 넓이를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한 것을 관련법에 150㎡ 이상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휴게시설 및 부속시설도 금연시설로 지정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연시설 지정이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나 관리자의 직업수행에 대한 자유, 재산권 및 소비자의 권리 등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사항을 제한하는데도 법률이 아닌 하위법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