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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본회의 통과

일감몰아주기 규제·프랜차이즈법안 등 ‘경제민주화법’도 막판 처리
산업자본 은행지분 9→4% ‘원위치’

국회의원 겸직금지 등 이른바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일련의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금지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국회폭력 예방과 처벌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국회의원수당법·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 모집시 예상매출액 서면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프랜차이즈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부당지원을 받는 수혜기업도 처벌대상 및 5%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또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을 거래에 추가하는 ‘통행세’도 규제하는 등 부당지원을 금지하도록 했으며, 프랜차이즈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매출 부풀리기 행태를 저지를 경우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형사 처벌된다.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 이른바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을 가결처리, 당초 은행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확대했던 것과 달리 재벌의 금융사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4년 만에 원위치 시켰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성장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명 ‘ICT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총리실에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 부처간 정보통신 정책을 조정하고 기본계획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활성화 추진실무위원회’도 설치해 ICT산업 진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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