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전거도로 건설이 가능해지고 음식점 부설주차장의 면적이 종전보다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자전거 이용 수요 증가를 감안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주차장, 이용자 편익시설 등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부설주차장 설치 면적은 지금까지 200㎡ 이하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300㎡까지 확대된다.
기상재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는 강풍이나 폭설 등 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기초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장 등 건축물의 증축 허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연면적 3천㎡ 이상의 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