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경찰서는 3일 양평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양평군 태권도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4대 사회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기존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 고정된 장소개념의 ‘아동안전 지킴이집’을 선정해 왔으나 차량을 이용해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에게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는 태권도장 및 태권도 관장을 ‘아동안전 수호천사’로 활용하는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평경찰은 양평군 태권도협회와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관내 태권도장을 아동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운영 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위촉된 태권도장 관장(사범)들은 아동범죄 예방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