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원욱(화성을·사진) 의원은 변호사로 한정된 특허침해 소송대리 업무를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등록 후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해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 연수과정을 거치게 하며, 변리사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변호사의 소송대리만 인정하고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 소송대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허분쟁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전문가인 변리사가 전문성을 상호 보완해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