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오산·사진) 의원은 현행 4년 임기의 학교장 및 원장의 잦은 전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장이나 원장을 전보조치할수 없도록 규정해 교장 및 원장의 교육철학을 안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안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나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 임기 중 전보를 가능토록 하면서 교장의 경우 대부분 한 학교에서 2년 이내로 근무하는 실정으로 잦은 전보인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학교발전과 진흥에 비교적 관심을 적게 기울이고 교사들의 안정적 지도감독을 위한 리더십 부재로 나타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