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수억원 어치 가짜 고춧가루 제조하고 유통·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대표 A(55·여)씨 등 농산물유통업체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중국산 다진 양념과 고추씨 분말 등을 섞은 8억8천만원 상당의 가짜 고춧가루 110t을 수도권 일대 음식점 50여곳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중국산 고춧가루의 관세는 270%가 붙지만 혼합양념의 관세는 45%인 점을 악용, 중국산 양념을 국내로 들여와 가짜 고춧가루를 직접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혼합양념으로 팔았고 고춧가루를 판매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