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학영(군포·사진) 의원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시 해당 월의 보험급여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자격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월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인정, 의보대상 수급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의 경우 본인의 요청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적용배제 신청으로 자격을 상실하면 월별 보험료 산정으로 환급받지 못해도 보험급여가 중단되는 불합리를 안고 있다”며 “해당일에 자격을 상실했어도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해당월까지 보험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