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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석탄·전기에도 과세 ‘탄소세법’ 발의

 

진보정의당 심상정(고양 덕양갑·사진)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탄소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정안은 기존에 과세중인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등 7개 유종에 더해 석탄(무연탄, 유연탄)과 전기에 과세하도록 했다. 세율은 휘발유 ℓ당 6.7원, 경유 ℓ당 8.2원, LNG ㎏당 8.8원, 무연탄 ㎏당 5.8원, 유연탄 ㎏당 3.3원, 전기 kW·h당 1.4원 등으로 책정됐다.

심 의원은 “탄소세 도입은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선진국가로 나가는데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2016년 6천801억원에서 2021년 1조3천624억원의 세수를 확보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친환경산업 육성, 기후변화 정책 마련, 에너지 취약층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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